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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확인하기

by 생활 더하기(life plus)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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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구직, 휴직, 실직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한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신청자격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은 어떤 조건으로 이뤄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이 팬을 들고 문서에 글을 쓰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전 또는 퇴사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했을때. (근로자의 유급일 수가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은 근무일수 + 유급휴일)
  2. 비 자발적 퇴사. 
  3.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유급일 수가 180일 미만이거나, 자발적으로 퇴사, 취업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시행 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

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제시된 월급과 다르거나 채용후 책정된 월급에서 낮아진 경우)
  2. 월급을 못 받는 경우.
  3. 최저 임금보다 월급이 적은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사업장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1. 종교, 신체장애, 성별, 종교,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2.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주로부터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1. 사업장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사, 이직하는 경우.
  2.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3.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력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해당되는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1.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2.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울 때.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지내기 위한 거주지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졌을 때.

 

 

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재해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
  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을 위법했거나 취업 당사자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이직,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1.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안된 경우.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을 하기 곤란한데도 업무종류의 전혼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맞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

 

 

그 밖의 이유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 퇴임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번 항목이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근로자 자신이 퇴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다면,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것이라는 불가피성이 입증되면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더 풀어보자면 난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는데, 남이 보기에도 그 정도면 퇴사했겠다고 설명한 겁니다. 솔직히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엔 어려울 거 같습니다.(제 개인적 생각임)